재계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제동을 걸자 이 대표는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먼저 재계의 고용 유연화 요구에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인가”라고 오히려 기업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놨더니 (조정이) 꼭 필요한 영역, 집중적 연구 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한 측면이 실제 있는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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