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케미칼(014680)은 중국 가전 업체인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솔케미칼에 따르면 퀀텀닷(QD·양자점)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QD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 한솔케미칼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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