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미등록 상태로 진출, 초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관련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도메인이 있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태국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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