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 실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적법성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교량, 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커다란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들의 책임 의식과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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