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11월 29일까지 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이미 허가받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농업용 가설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무허가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이미 허가받은 시설물의 허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