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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