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시설 내 학대 개선을 위해 ‘노인 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설과 종사자들의 학대 예방 교육이 절실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2부에서 학대 대응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도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 학대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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