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징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벌이 내려지자 A씨는 보고서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해 무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무인을 거부한 것은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징벌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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