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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