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카카오T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타가맹택시 콜 차단’, ‘매출 부풀리기’ 등 세 가지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보며 강제수사에 속도를 높이면서 5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올해 10월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 등 무려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영업수익 과대계상) 의혹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인과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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