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도중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단법인 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무고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단법인 전 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 자백한 점, 횡령 피해자인 사단법인과 일부 합의한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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