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하여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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