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입건된 주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고 몇몇에 대해선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경찰관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관과 몸싸움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집회에 폭력으로 강경 대응한 경찰”이라며 연행된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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