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ILO 건설노조 권고는 원론적 입장…오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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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ILO 건설노조 권고는 원론적 입장…오해 소지 있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내용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측의 채용 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노동자를 탄압한다며 2022년 10월 ILO에 제소했다.

당시 정부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채용이나 자기 장비에 대한 사용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공사 현장을 점거하며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 등이 불법적이라고 보고 경찰 수사를 벌이거나 공정위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같은 행위는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건설노조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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