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없이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이율 1천% 이상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천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총 59억2천643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7천594만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한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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