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수직농장’ 관련법령 개정 완료…익산 중심 입주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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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수직농장’ 관련법령 개정 완료…익산 중심 입주 늘어날듯

정부가 수직농장의 산업단지(산단) 입주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모두 마쳤다.

농식품부는 이후 지난 7월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산단 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직농장 사업자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단 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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