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모습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패소한 부곡공단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와는 별도로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당진시 전 개발행위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공사중지명령 다음 날인 2022년 3월 31일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은 11월 23일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전은 "공사 중지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처분권한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려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직권을 남용해 한전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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