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가 법정에 섰으나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따로 사는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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