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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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함양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함께 소각산불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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