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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