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타은 재판부가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문제 삼고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히며 퇴정을 명령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A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