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적이 최저 학력에 미치지 못한 초등·중학교 학생 선수들도 경기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에 대한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제11조 1항)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도 고교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를 초·중학생 선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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