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민 의견수렴 위해 입법예고 기간 늘려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천안시의회, 시민 의견수렴 위해 입법예고 기간 늘려야

이에 반해 행정부인 ‘지자체’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의회와 달리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악용해 행정부(지자체)가 제출해야 되는 안건을 의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부입법'이라는 말까지 오가기도 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가늠할 수 있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고, 이와 함께 조례안의 취지를 최대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