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행정부인 ‘지자체’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의회와 달리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악용해 행정부(지자체)가 제출해야 되는 안건을 의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부입법'이라는 말까지 오가기도 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가늠할 수 있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고, 이와 함께 조례안의 취지를 최대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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