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방송인 김종국 씨가 모델로 활동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64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광고는 제품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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