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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