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블랙박스 등을 인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1일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 범행 내용과 사건의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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