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시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나 시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시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광주시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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