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에 대해 조사해 열린장터(오픈마켓)와의 협업을 통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열린장터(오픈마켓)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전개해왔다.
협업에 참여한 열린장터(오픈마켓) 9개사(社)는 자체 지식재산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했으며 특허청과 함께 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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