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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