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36)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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