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선 안 된다는 '최저학력제'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급에 관계 없이 학생 선수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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