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해 2월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162만원을 세액 공제받은 후 같은 해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씨처럼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의료비 환급금(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과다공제자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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