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미달’ 학생선수, 교육 이수하면 대회 참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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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미달’ 학생선수, 교육 이수하면 대회 참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1.9%(488명), 중학교 11.5%(3187명), 고등학교 7.9%(1682명)로 중학교 학생 선수가 가장 많다.

이런 교육부 결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최저학력 미달 초·중학교 학생 선수들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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