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일명 ‘플랫폼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 따르면 e커머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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