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전전력구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 게첨 모습 당진시는 11월 8일 한전이 시를 상대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 411, 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수직구·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했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다.
한전은 이에 대해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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