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의 부곡공단 위법 개발행위에 당진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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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의 부곡공단 위법 개발행위에 당진시 ‘손’ 들어줘

2019년 한전전력구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 게첨 모습 당진시는 11월 8일 한전이 시를 상대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 411, 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수직구·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했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다.

한전은 이에 대해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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