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32%), 지자체의 처분을 전면 기각 즉, 불처분한 경우는 38건으로 불처분을 포함하여 최초처분보다 50% 이상 과태료가 감액된 경우는 총 14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대해 4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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