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이근용)는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언어치료학과 학우 여러분께’라는 제하의 담화문을 게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언어재활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사이버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향후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될 것임이 자명해졌다”며 “보건복지부와 국시원 또한 판결 이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신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방안·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판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이버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입회비·연회비를 반환하는 조치는 과하다 못해 반인륜적이며, 특히 사이버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생업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해당 판결로 인해 곧바로 이미 취득한 언어재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