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융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규칙을 15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융자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완화됐다.
특히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