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727건 사례 중 36건의 신규사례와 55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옥천군이 제출한 '새벽·야간시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접근성 개선' 사례는 주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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