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이틀 간 조사 끝에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대공 혐의점도 관계 기관과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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