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공원의 부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해당 지역의 공익적 사용 목적 및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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