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활동'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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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활동' 공시해야

내년 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 금융회사 등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와 검토대상 중 ‘금융회사(자산1000억원 미만, 대형 비상장)’는 20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한다.

금감원은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기업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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