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장부에 ‘착한 놈’ 적힌 경찰…성행위 증명 어려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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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장부에 ‘착한 놈’ 적힌 경찰…성행위 증명 어려워 ‘무죄’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장이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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