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단 1명의 군인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면서 "국회의 비준 없이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을 모두 끝낼 것이라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이 승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를 고집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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