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이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조만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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