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 배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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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 배치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개정안 ' 은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에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다 .

백 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적정한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 ” 며 “ 교육청은 유아교육 강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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