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마르코스 대통령 법안 서명 직후 주(駐)중국 필리핀대사를 초치했고, 당일 별도 성명으로 필리핀이 "중국 황옌다오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 대부분 섬 및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공포한 것이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발표를 겨냥한 반격 조치인가"라는 언론 질문이 있었다며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황옌다오 영해기선 획정·공포는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 조치이자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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