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 보조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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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보조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 7000만 원 받아 가명의 통장을 이용해 조직책에게 송금한 A(24)씨와 B(28)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각각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3년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검사라고 속여 현금 2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B씨 역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제3자 1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보이스피싱 일당에 무통장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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