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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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주목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25일 제2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현행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줄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의회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년 기준 안성시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권자 수는 16만 3,7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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