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 (사진=티맥스그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 8일 티맥스A&C를 상대로 직원 74명의 미지급된 2달 치 급여를 지급하라는 집단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도아 이미 2024년 9월 25일 9월 급여를 한 차례 체불하였던 티맥스그룹은 지난 10월 25일 지급키로 했던 10월 급여를 결국 임직원들에게 주지 않았다.
티맥스그룹의 임직원은 약 1200명에 달하므로 이들이 전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 규모는 수 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